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9조 (참여기관별 관장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HIS, APQA 및 협력기관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APHIS의 관장업무가. 협력기관이 지급한 소요경비를 사용하여 현지검역관을 파견한다.나. 수확된 수출용 밤의 소독처리부터 선적 또는 저장 시까지 선과장 전체 운영 과정을 확인한다.다. 수출용 밤의 훈증전 취급 및 적재작업과 송풍용 팬 및 천막설치와 가스 투입호스 및 농도측정용 호스의 설치 등 훈증처리 전 과정을 확인한다.라. 적절한 처리시간, 최소가스농도 등 요구되는 소독처리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증한다.마.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를 발급한다.2. APQA의 관장업무가. 대미 수출용 밤 전용 선과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재감염 방지)가 취해지고 있음과 협력기관이 소독처리된 수출용 밤을 취급할 때 위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나. 협력기관이 선정한 현지검역 프로그램에 참여할 밤 수출업체와 미국의 소독처리기준 지침에 따라 수출용 밤에 대해 MB훈증을 실시할 자격을 갖춘 훈증업체를 지정한다.다. 모든 수출용 밤 선적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라. 훈증처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을 보증한다.3. 협력기관의 관장업무가. APQA와 협의를 거쳐 현지검역업무 개시 최소 60일전까지 APHIS에 검역관 파견 요청 및 소독처리 일정표, 개략적인 수출예상물량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APQA에 통보한다.나. APQA에 소독 및 선과시설에 대한 검역을 신청한다.다. 밤 수출업체가 소독처리를 위해 수출용 밤이 승인된 용기에 포장되도록 관리한다.라. 선과장에서 미국으로 수출예정인 밤을 취급하는 기간동안에는 오직 대미 수출용 밤만을 처리하도록 보증한다.마. 수출업체가 훈증과 배기처리를 마친 수출용 밤 선적물을 선과장에서 선적 또는 저장시설까지 수송할 때 병해충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류, 견과류, 채소류와 섞이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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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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