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2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박과작물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선과가 완료된 박과작물은 밀폐된 용기, 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상자 또는 해충 침입 방지용 망 또는 비닐로 덮은 상자에 포장하여 선적용 콘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 안전조치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템프 잉크로 찍거나, 참여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3. 포장된 박과작물을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박과작물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선과가 완료된 박과작물은 밀폐된 용기, 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상자 또는 해충 침입 방지용 망 또는 비닐로 덮은 상자에 포장하여 선적용 콘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 안전조치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템프 잉크로 찍거나, 참여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3. 포장된 박과작물을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4.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박과작물, 또는 타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5. 미국으로 수출되는 박과작물은 매년 12.1.∼익년 4.30.의 기간 내에 미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