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5조 (적용대상 분재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5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금지대상 수종을 제외한 수출용 분재류(이하 "대미 수출용 분재"라 한다)에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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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미 수출용 재고 잔량표
[별지 제5호서식] 대미 수출용 ( ) 재고 잔량표 (Inventory Sheet for Korean [ ]) No- 식물검역증명서 No. 로 증명됨. 일자: , 카톤 수: (Certified by Phytosanitary Certificate No. , Dated For cartons) 일자 (Date) |…
제1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미국의 한국산 금지대상 수종
Abies spp.(전나무속) Adonidia spp. Aiphanes spp.(마로니에속) Allagoptera arenaria Areca spp. Arenga spp.(sugarpalm) Arikuyroba spp.(arikury palm) Bambuseae (대나무류, 종자포함) Berberis spp.…
제1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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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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