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3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출검역 결과 제9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검역 당일 반입된 당해 재배지의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당해 재배지에서 생산된 박과작물은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수출검역 결과 제9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registered greenhouses a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이 화물은 7 CFR 319.56-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된 온실에서 재배되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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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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