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8조 (건강과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요령의 당사자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공중보건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지침을 참고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선과장 및 검사장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1. 모든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적절한 교육(환경, 안전, 보안)을 받는다.2. 업무 내용이나 운영 절차가 변경되거나 직원이 정확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을 실시한다.3. APHIS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동일한 직원을 배치하여 질병의 노출을 최소화한다.4. 검사대와 장비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5. 적절한 개인 보호용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직원들은 개인 보호용 장비의 사용, 관리 또는 폐기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개인 보호용 장비는 필요할 때마다 입는다.6.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직원의 제안을 장려 및 촉진하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APHIS 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1. 해당 기관, 장소 또는 시설에 관한 모든 관련 법령,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한다.2. 장소 또는 시설에서 발행한 모든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읽고 준수한다.3. 모든 업무 관련 사고는 APHIS 지역담당관 및 장소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적시에 보고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한다. 사고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될 수 있다.가. 사고, 부상, 질병 및 노출(의심 또는 잠재적인 노출 포함)나. 보안 관련 사고4. 잠재적인 작업 관련 질병의 초기 징후 및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받는다.5. 제공되는 모든 안전 및 환경 관련 개인 보호용 장비와 의복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한다.6. 모든 필수 안전 및 건강 교육에 참여한다.7. 안전, 건강 및 환경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제안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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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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