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6조 (미국의 관심 대상 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미 수출용 밤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 대상 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Curculio elephas (Cyllenhal)(Chestnut weevil)[한국내 미보고 종(種)임]2. Curculio nucum L.(Acorn weevil)[한국내 미보고 종(種)임]3. Curculio sikkimensis 밤바구미4. Cydia kurokoi (Chestnut moth) 밤애기잎말이나방5. Dichocrocis punctiferalis (Peach pyralid moth) 복숭아명나방6. Laspeyresia splendana (Hubner)(Fruit nut tortrix)[한국내 미보고 종(種)임]7. Hemimene juliana (Curtis)[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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