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7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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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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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미국 수출용 배 포장상자에는 역추적성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쇄 또는 접착식 라벨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img id="148838047"></img>
③미국 수출용 배 생과실을 보관하는 동안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물리적으로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④포장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⑤빈 상자를 미국으로 선적할 수 없다.
⑥과실을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이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은,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은 밤새 중도감염 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APQA 식물검역관은 상자의 포장 및 라벨링을 감독하고, 검역에 합격된 미국 수출용 배가 다른 배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확된 배의 반입부터 수출 시까지의 전체 선과 과정 및 저장상태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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