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1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0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6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 기간 중 3회(6월 하순, 8월 하순 및 수확 전 20일 이내)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재배지검역 시기는 당해연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역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가.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나.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나무애응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는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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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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