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1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0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6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 기간 중 3회(6월 하순, 8월 하순 및 수확 전 20일 이내)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재배지검역 시기는 당해연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역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가.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나.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②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나무애응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는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③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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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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