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1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0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6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 기간 중 3회(6월 하순, 8월 하순 및 수확 전 20일 이내)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재배지검역 시기는 당해연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역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가.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나.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②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나무애응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는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③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