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대출채권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금융기관.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로부터의 매입 거래는 저축은행과 해당 대부업체가 합병을 하거나, 대출채권을 모두 양수받는 경우(다만, 부실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에 한하여 허용한다.
나.「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나.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다.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
3.매입대상 대출채권이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4.대출채권의 매매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알릴 것
5.매매당사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것
6.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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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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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특수채권 무상 양도양수 계약시 대항요건 완화에 관한건
특수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제4호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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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채권매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제2호는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외국법인이 금융기관이거나, 대출채권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우리 법은 저축은행의 당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매도거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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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매입채권이 경매진행중인 가운데 매도를 하게 된 경우 최종법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제6호에 따라 대출채권 매도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입한 대출채권의 ‘잔액’과 ‘매입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NPL 채권 매각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시’일 것이나,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각시와 시간적으로 ‘인접한 시기’에 행하여진 평가도 가능합니다. (예시) 제반사항 고려시 시장상황과 가격,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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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매매기준 규정에 대한 해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제6호의 문언상 감정평가법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타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경우, 저축은행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제6호에 따른 ‘대출잔액’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대출잔액을 의미하고, 미수이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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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NPL채권의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A증권주식회사와 B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매하는 행위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제5호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B저축은행이 A증권주식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제3호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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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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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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