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6조 (성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를 보유한 세관의 장비관리담당자는 점검용시험물품으로 월 1회 이상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 입력하고, 별표1의 성능 기준표를 수기 또는 장비관리시스템 입력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X-Ray검색기(이동식 포함)가. 터널규격 1m × 1m 이하의 장비 : ASTM나. 터널규격 1m × 1m 초과의 장비 : ANSI 또는 장비제작사의 검사장비2. 문형금속탐지기: OTP 검사장비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장비노후 등으로 성능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X-Ray검색기의 성능기준표, 문형금속탐지기의 성능기준표
[별표 1] <1-1> X-Ray검색기의 성능기준표 ㅇ 해상도와 투시력의 성능기준은 장비도입 사양서상의 통상성능을 적용 ㅇ 도입후 5년을 초과한 장비에 대하여는 적정범위(20%)내에서하향조정 가능 ㅇ 특별한 사유시 유지보수업체 등 전문업체 점검결과를 기초로 조정가능 ㅇ 각 장비별로 아래 성능기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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