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2조 (용도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시정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1.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기로 결정된 선박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수 조정 등을 위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한 선박
②세관장은 감시정을 용도폐지할 경우 관리전환, 매각 등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감시정을 매각할 경우 활용 가능한 예비부품, 비품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세관에 소요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용도폐지한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되며 관리전환이나 매각, 인계 등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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