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2조 (용도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시정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1.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기로 결정된 선박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수 조정 등을 위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한 선박
세관장은 감시정을 용도폐지할 경우 관리전환, 매각 등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관장은 감시정을 매각할 경우 활용 가능한 예비부품, 비품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세관에 소요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세관장은 용도폐지한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되며 관리전환이나 매각, 인계 등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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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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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