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7조 (감시정의 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정의 정수는 세관의 업무량, 조직 및 운용인력의 규모, 업무 관할구역,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5와 같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 정수의 변경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감시정 정수
[별표 5] 감시정 정수 기관명 | 기관명 | 정수(척) 인천세관 | 인천세관 | 2 천안세관 | 대산지원센터 | 1 동해세관 | 동해세관 | 1 부산세관 | 부산세관 | 7 창원세관 | 진해지원센터 | 1 마산세관 | 마산세관 | 1 경남남부세관 | 경남남부세관 | 1 | 통영지원센터 | 1 경남서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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