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7조 (판독직원 임무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X-Ray 판독직원의 임무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X-Ray판독직원은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X-Ray 판독직원 교육기준
[별표 3] X-Ray 판독직원 교육기준 ㅇ 교육의 종류 구분 | 교육기관 | 교육시간 | 교육 대상 신규교육 | 관세국경 인재개발원 | 3일 (1일 7시간) | ㅇ X-Ray판독 예정 또는 지정직원 전문교육 | “ | 3일 (1일 7시간) | ㅇ X-Ray판독예정 또는 지정직원 ㅇ 신규·전문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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