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5조 (폐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협의하여 사무기기를 반납하거나 불용한다.
관리책임자는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제106조에 따라 폐기한다.
사무기기 반납의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처리하고, 사무기기 불용의 경우에는 제106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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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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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