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5조 (폐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협의하여 사무기기를 반납하거나 불용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제106조에 따라 폐기한다.
③사무기기 반납의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처리하고, 사무기기 불용의 경우에는 제106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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