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 등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물품관리법」,「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도로교통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정」 「관세청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훈령」,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규정」 등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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