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2조 (사무기기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내용연수와 경제적 수리한계 등을 고려하여 사무기기를 수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수리한 사무기기를 다른 사용자에게 배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반드시 완전삭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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