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1조 (본부세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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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사무기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사무기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②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수행을 위해 배치된 수행업체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③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행업체 용역직원 변경 등의 조치를 수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관세청 관리책임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을 관세청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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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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