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1조 (항해구역 외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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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장은 해당 감시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벗어나서 감시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은 해당 감시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벗어나서 감시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
②정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밀수사범 검거 등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운항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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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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