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5조 (운영직원 등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검색기별로 상주하는 운영직원(판독직원, 제어요원, 통제요원, 방사선 안전관리자)을 편성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운영부서 직원 또는 제1항의 운영직원 중에서 장비관리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의 운영요원과 제2항의 장비관리공무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충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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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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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