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5조 (운영직원 등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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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검색기별로 상주하는 운영직원(판독직원, 제어요원, 통제요원, 방사선 안전관리자)을 편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검색기별로 상주하는 운영직원(판독직원, 제어요원, 통제요원, 방사선 안전관리자)을 편성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운영부서 직원 또는 제1항의 운영직원 중에서 장비관리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운영요원과 제2항의 장비관리공무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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