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9조 (감시정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69조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다.
세관장은 감시정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인 검사기관의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운항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성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운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계속 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3. 그 밖에 감시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새로운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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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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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