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3조 (검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로 검사대상 화물 옆을 지나가면서 검색하거나, 검사대상 화물이 실린 차량으로 하여금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대상의 종류, 검색장소 등 환경적 요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로 검사대상 화물 옆을 지나가면서 검색하거나, 검사대상 화물이 실린 차량으로 하여금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대상의 종류, 검색장소 등 환경적 요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로 검색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검색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