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8조 (감시정의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 없이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 사용연수(이하 "내용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2. 강선: 선령 20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