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1조 (정보통신장비의 신ㆍ증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의 신ㆍ개축 및 정보통신 장비의 구입 및 설치 시에는 관세청 정책임자와 장비의 표준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입되는 정보통신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검증 절차를 설치 전에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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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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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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