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5조 (관리책임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기기의 관리책임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 부서장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기기의 관리책임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 부서장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은 시스템운영팀, 인천공항세관은 장비관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지원센터는 센터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④관세청 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세관의 사무기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