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조 (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인계인수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②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장비수급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정ㆍ부책임자는 제6조의 장비관련 대장이나 장비관리시스템의 기록내용을 확인, 감독하여 이상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신규장비를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비를 운용할 직원에 대하여 작동법 등의 운용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장비의 사용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장비관리공무원은 통관감시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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