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조 (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인계인수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장비수급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ㆍ부책임자는 제6조의 장비관련 대장이나 장비관리시스템의 기록내용을 확인, 감독하여 이상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신규장비를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비를 운용할 직원에 대하여 작동법 등의 운용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장비의 사용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장비관리공무원은 통관감시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