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2조 (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출입국관리, 검역, 수사, 견학, 관세행정 홍보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시정 운항을 지원할 수 있고 그 기관 등의 직원 등을 탑승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감시정 운항 1시간 전까지 협조할 내용, 승선할 인원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문서로 제출(출입국관리, 검역 등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에 대하여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 가능)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요청 기관에 통보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정 운항을 지원하는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정장은 승무직원 외의 임시승선자가 감시정에 탑승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