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조 (고장 등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운용직원은 고장, 장애, 성능미달 등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장발생 등을 통보받은 장비관리공무원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장 등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
③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관세청 및 본부세관 장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한다.1. 장비 파손 또는 분실2. 장비 고장으로 24시간 이상 장시간 중단이 예상되는 때
1.④
③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비관리책임자는 검사방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