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5조 (감시정 소모품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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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연간 소요되는 소모품(별표 10)과 비치용 수리공구(별표 11)를 감시정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연간 소요되는 소모품(별표 10)과 비치용 수리공구(별표 11)를 감시정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②정장은 제1항에 따라 비치된 소모품 및 수리공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납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예산 절감, 안정적인 수급관리 등을 위하여 각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감시정 수리용 부품의 구매와 보관, 세관별 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특정 세관장이 일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수리용 부품의 구매현황, 예산 집행내역, 배정 현황 등을 배정 완료일로부터 20일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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