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5조 (감시정 소모품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연간 소요되는 소모품(별표 10)과 비치용 수리공구(별표 11)를 감시정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②정장은 제1항에 따라 비치된 소모품 및 수리공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납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예산 절감, 안정적인 수급관리 등을 위하여 각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감시정 수리용 부품의 구매와 보관, 세관별 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특정 세관장이 일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수리용 부품의 구매현황, 예산 집행내역, 배정 현황 등을 배정 완료일로부터 20일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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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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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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