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조 (현황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현황을 수기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최신화하여 기록ㆍ유지 및 보고해야한다.1. 장비이력카드(별지1)2. 분기별 장비변동내역(별지4) 및 관리전환 내역(별지2)3.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년간 점검일지(제6조 장비점검 대상 및 주기에 따른다)4. 부품(별지11) 및 비품(별지12) 관리 일지5.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 정보 등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포함)은 권역내세관에서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장비 보유현황을 분기별 취합ㆍ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전까지 수기 작성(별지5)하여 취합ㆍ확인한다)1. 통관감시장비: 인천공항세관장2. 수사장비: 서울세관장3. 통신장비: 부산세관장
제2항에 따라 장비보유현황을 통보받은 본부세관장은 장비 종류별 취합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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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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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