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0조 (운항통제시 감시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80조에 따라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감시정 관련 장비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상연락망 등 근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80조에 따라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감시정 관련 장비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상연락망 등 근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태풍 등으로 감시정 및 부속 시설물 등에 중대한 피해나 인적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상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