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1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색영상 등의 각종 자료가 저장되는 장비는 저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용해야 하고, 해당 장비의 저장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②영상감시 및 화물검색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때에는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③검색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할 경우, 활용 완료 후에는 보조기억매체에 자료를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단, 백업을 위해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5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종료된 자료는 장비관리책임자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2월에 폐기한다.
④컨테이너검색기ㆍ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의 검색영상의 자료는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자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백업일시, 자료저장기간 등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단, 장비관리시스템은 기능개선 이후 등록ㆍ관리하며, 이전에는 백업자료 관리기록부(별지6호)에 기록한다.)
⑤저장자료는 임의로 삭제ㆍ복사ㆍ외부반출을 해서는 안된다.
⑥백업된 저장매체의 고장 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장비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서 외부로 반출해야하며, 자료제공, 교육, 홍보 자료 활용 등을 위해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장비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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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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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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