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39조 (무선국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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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무선국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무선국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검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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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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