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8조 (IP 주소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C에 적용되는 IP 주소는 정보보안 및 중복사용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세청 담당 부서에서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IP대역을 배정하고, 본부세관 담당자는 배정받은 IP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본부세관의 실무담당자는 IP주소가 부족하여 추가로 배정받을 필요가 있거나 배정받은 IP 주소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담당과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보고)받은 관세청 장비관리정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IP 주소를 배정하거나 회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IP 주소는 도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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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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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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