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8조 (IP 주소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C에 적용되는 IP 주소는 정보보안 및 중복사용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세청 담당 부서에서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IP대역을 배정하고, 본부세관 담당자는 배정받은 IP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부세관의 실무담당자는 IP주소가 부족하여 추가로 배정받을 필요가 있거나 배정받은 IP 주소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담당과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요청(보고)받은 관세청 장비관리정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IP 주소를 배정하거나 회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IP 주소는 도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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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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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