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6조 (관리책임자 등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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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지정된 정책임자, 부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임자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나.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다. 운영요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라. 관할구역 내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한 순찰2. 부책임자: 제1호에 따른 정책임자 업무의 보좌3. 장비관리공무원가.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각종 점검 실시나. 유지보수업체 관리다.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감독라.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출입자 관리마. 컨테이너검색기 수리 점검 감독바.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사. 각종 보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책임자, 부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임자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나.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다. 운영요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라. 관할구역 내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한 순찰2. 부책임자: 제1호에 따른 정책임자 업무의 보좌3. 장비관리공무원가.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각종 점검 실시나. 유지보수업체 관리다.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감독라.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출입자 관리마. 컨테이너검색기 수리 점검 감독바.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사. 각종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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