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31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시간 이후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장비관리공무원에게 당직근무 명령 또는 보안경비업체에 경비용역 위탁2. 울타리 및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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