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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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통관감시장비관리담당자ㆍ운용자 대상으로 통관감시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연1회이상 실시해야하며, 본부세관에 일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통관감시장비관리담당자ㆍ운용자 대상으로 통관감시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연1회이상 실시해야하며, 본부세관에 일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
①항과 같이 본부세관에 일임하여 실시할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통관감시장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장비관리담당자 및 운용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관감시장비 운용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1.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조작법2.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관감시장비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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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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