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통관감시장비관리담당자ㆍ운용자 대상으로 통관감시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연1회이상 실시해야하며, 본부세관에 일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항과 같이 본부세관에 일임하여 실시할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통관감시장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비관리담당자 및 운용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관감시장비 운용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1.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조작법2.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관감시장비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