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37조 (시스템 등록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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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변동사항(구입, 배정, 폐기, 관리전환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관리법」에 따른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그 변동내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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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변동사항(구입, 배정, 폐기, 관리전환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관리법」에 따른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그 변동내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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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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