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3조 (LAN시설물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임자는 장비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에 설치된 LAN시설물의 단선, 합선, 침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이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업무처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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