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3조 (LAN시설물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임자는 장비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에 설치된 LAN시설물의 단선, 합선, 침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이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업무처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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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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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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