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10조 (내규 등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장비,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내규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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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5조 · 폐기절차제106조 · 보조기억장치 폐기제107조 · 사무기기 반납제108조 · 기기 불용제109조 · 장비 등 주무부서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110조 · 내규 등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1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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