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4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장은 컨테이너검색기 및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운용 등 특정 장비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도입한 다기능사무기기(이하 이장에서는 "사무기기"라 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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