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9조 (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효율적인 감시정 운용과 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 검역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