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9조 (운용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차량운용직원과 검색ㆍ판독직원을 운용반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운용반은 2인 1조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차량운용직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중에서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의 원활한 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독ㆍ통제ㆍ개장검사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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