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9조 (운용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차량운용직원과 검색ㆍ판독직원을 운용반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운용반은 2인 1조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차량운용직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중에서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지정해야 한다.
세관장은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의 원활한 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독ㆍ통제ㆍ개장검사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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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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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