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34조 (무기등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수사장비 중 「관세법」제267조 제1항에 따른 "무기등"을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수갑ㆍ포승ㆍ호송용포승ㆍ호신용경봉(삼단봉)ㆍ전자충격기ㆍ가스분사기와 같은 "무기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무기등"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의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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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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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