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34조 (무기등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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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수사장비 중 「관세법」제267조 제1항에 따른 "무기등"을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수사장비 중 「관세법」제267조 제1항에 따른 "무기등"을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세관공무원이 수갑ㆍ포승ㆍ호송용포승ㆍ호신용경봉(삼단봉)ㆍ전자충격기ㆍ가스분사기와 같은 "무기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무기등"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의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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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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