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2조 (사고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직원은 주행 또는 검색업무 수행 중 차량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고 즉시 세관장,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해 장비를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의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은 복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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