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2조 (통신시설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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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설비와 회선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장비와 MDF, 회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과 사무실의 출입은 해당 제한구역의 책임자와 근무자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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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설비와 회선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장비와 MDF, 회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과 사무실의 출입은 해당 제한구역의 책임자와 근무자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통신운용 규격ㆍ성능, 장비현황,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요 시설장비의 유지ㆍ보수 시에도 서약서를 징수한 후 취급하게 해야 한다.
③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불용폐기 시 매각하여서는 안 되며, 멸각 또는 소각방법으로 장비 규격ㆍ성능의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⑤유ㆍ무선 통신장비와 부속 시설은 자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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