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2조 (통신시설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설비와 회선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장비와 MDF, 회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과 사무실의 출입은 해당 제한구역의 책임자와 근무자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통신운용 규격ㆍ성능, 장비현황,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요 시설장비의 유지ㆍ보수 시에도 서약서를 징수한 후 취급하게 해야 한다.
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불용폐기 시 매각하여서는 안 되며, 멸각 또는 소각방법으로 장비 규격ㆍ성능의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유ㆍ무선 통신장비와 부속 시설은 자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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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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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