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0조 (운용직원의 임무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운용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물검색, 검색전ㆍ후, 정비, 주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을 이동할 경우 차량 운행2. 유지보수업체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정상작동을 위한 각종 점검 실시 등 차량관리 총괄3. 검색ㆍ판독직원이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4. 유지보수업체 관리5.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입회 감독6.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 고장 시 점검7.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
②검색ㆍ판독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물검색을 위한 가동 준비, 작동상태 확인 및 검색 실시2. 검색영상에 대한 이상 유무 판독3. 판독에 대한 결과보고 등 사후 처리절차4. 저장매체 판독영상 저장 및 판독영상 파일 백업 저장5.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③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직원은 별표 4에서 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요원 등의 교육기준
[별표 4]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요원 등의 교육기준 ㅇ 교육의 종류 구분 | 교육기관 | 교육시간 | 교육 대상 전문교육 | 부산세관 | 3일 (1일 7시간) | ㅇ 운영요원 지정 직원 및 예정 직원 ㅇ 방사선안전관리자 ㅇ 전문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운영요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현장실무교육 | 각 세관 | 1시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