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2조 (전용회선 및 LAN 신ㆍ증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전용회선의 신ㆍ증설, 해지 및 이전설치 등과 이에 따른 LAN 시설의 신ㆍ증설, 변경,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상급 세관장과 관세청 정책임자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세청 정책임자는 전용회선의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고, LAN 시설의 경우 자체 또는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ㆍ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하는 전용회신 신ㆍ증설의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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