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2조 (전용회선 및 LAN 신ㆍ증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용회선의 신ㆍ증설, 해지 및 이전설치 등과 이에 따른 LAN 시설의 신ㆍ증설, 변경,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상급 세관장과 관세청 정책임자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세청 정책임자는 전용회선의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고, LAN 시설의 경우 자체 또는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ㆍ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하는 전용회신 신ㆍ증설의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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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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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