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7조 (정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 도입ㆍ교체 후 모델명, 제품번호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기능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각 부서장은 사무기기를 신규 배치하거나 재배치할 경우에는 별표 제12의 기준에 따라 사무기기의 정보와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현행화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PC 명명규칙
[별표 12] PC 명명규칙 구 분 | 구 분 | 명명규칙 | 예 시 업무용 | 개인사용 | P-성명 | P-홍길동 업무용 | 공동사용 | J-과명 | J-시스템운영팀1, 시스템운영팀2... 민원용 | 민원용 | G-과명 | G-시스템운영팀1, 시스템운영팀2... * 윈도우 10에서 컴퓨터 이름 변경방법 설정(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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