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6조 (감시정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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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시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강화플라스틱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FRP 船)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 "알루미늄선"(Aluminum 船)은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3. "강선"(鋼船)은 선체의 재질이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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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강화플라스틱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FRP 船)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 "알루미늄선"(Aluminum 船)은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3. "강선"(鋼船)은 선체의 재질이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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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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