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2조 (해상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별 해상 관할구역은 본부세관 및 직속기관별로 구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8과 같다.
관세청장은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도 관할구역이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 내에서 본부세관 내 소속 기관별 또는 부서별 해상 관할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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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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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