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2조 (해상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별 해상 관할구역은 본부세관 및 직속기관별로 구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8과 같다.
②관세청장은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도 관할구역이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 내에서 본부세관 내 소속 기관별 또는 부서별 해상 관할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해상 관할구역
[별표 8] 해상 관할구역 본부 | 세관 | 관할 구역 인천 | 인천 | 백령도 남단-메추리섬-풍도-울도를 연결한 북측 270도 방향 해상전역 평택 | 평택 | 메추리섬-풍도-당진화력돌핀부두(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동측 끝단)를 직선으로 잇는 안쪽 해상 전역 서울 | 천안 | 당진화력돌핀부두(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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