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2조 (해상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별 해상 관할구역은 본부세관 및 직속기관별로 구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8과 같다.
②관세청장은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도 관할구역이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 내에서 본부세관 내 소속 기관별 또는 부서별 해상 관할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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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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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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